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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무죄전문 김광삼 변호사, 도촬 적발 시 신상공개 등 부작용 커 주의 필요

단 한 장 촬영해도 내용 따라 유ㆍ무죄 결정될 수 있어
화장실, 탈의실 등 지극히 사생활 공간 촬영 시 혐의 부인 힘들어

최근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40대 한인남성이 여성 탈의실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을 하는 일명 ‘도촬’ 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현재 남을 엿보고 관찰하는 피핑 탐 (peeping Tom) 과 성추행 관련 혐의 등으로 오클라호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처럼 요즘 지하철, 화장실, 탈의실 등 등지에서 도촬이 빈번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 14조에 의하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름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많이 찍으면 유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나 단 한 장을 찍었더라도 내용에 따라 유ㆍ무죄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도촬 판결 논란 지속…법원 입장 “종합적 판단 의해 판가름”

실제 도촬 관련 엇갈린 유무죄 판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왔다. 스키니진이나 스타킹을 착용한 다리를 6개월간 집중적으로 찍은 20대 남성은 ‘평소 운동화나 구두 등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찍은 것일 뿐’이라 변론, 법원은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치마는 유죄, 레깅스는 무죄냐’라는 비아냥거리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광삼 변호사는 “도촬 사건의 경우 촬영 형태와 정황이 매우 다양한 편으로 스키진은 무죄, 미니스커트는 유죄라는 식의 기준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종합적판단’에 의해 법원이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있다”며 “특히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도촬 행위가 명확했다면 유죄가 확실시돼 신상공개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한 남성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맛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촬영영상은 저장되지 않았지만 행위증거가 확실해 대법원에서 촬영죄가 적용, 처벌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즉, 도촬 관련 판결은 사진의 수위만이 아닌 종합적 정황이 고려돼 판단되어짐을 알 수 있는 사례다.

청소년 도촬, 소년보호처분 또는 일반 형사재판 가능성 높아

김광삼 변호사는 “특히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의 도촬은 타인의 사생활을 극단적으로 침해하는 장소에 해당되므로 혐의 부인 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근래 들어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의해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도촬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미성년자에는 해당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 후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촬 행위 등 성범죄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 결정 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죄를 인정할 경우 반드시 합의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때 피해자 인적 사항을 모를 때는 수사기관 담당자에게 합의의사 전달을 요청할 것을 권한다.

김광삼 변호사는 “수사 초기 변호인 등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적극 활용해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처자세가 필요하다”며 “성범죄의 경우 성년이나 미성년 모두 합의 유무에 따라 신상공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삼 변호사는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로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7여년의 검사생활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왔다. 그중에서도 성폭행 및 강간범, 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와 관련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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