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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경제, ‘창업ㆍ벤처’에 사활, 승부수 띄웠다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박근혜 정부가 핵심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의 초점을 ‘창업ㆍ벤처’로 맞췄다. 임기초 다양하게 펼쳐놓은 ‘창조경제’의 정책을 ‘창업ㆍ벤처 육성 및 지원’으로 모아가는 모양새다. 창업ㆍ벤처 붐 조성에 사활을 걸고 창조경제의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정부는 각각 대통령 주제로 열린 지난 7일 국무회의와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잇따라 창업 및 벤처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대기업과의 인수합병(M&A)를 포함한 창업ㆍ벤처 붐 조성을 위한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사진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9일 열린 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은 ▲스톡옵션제도 개선 ▲창업자 연대보증 확대 ▲엔젤투자 활성화 ▲인수합병(M&A)활성화, ▲병역특례 활용 애로 해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스타트업(창업), 벤처,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먼저 중소ㆍ벤처 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활용하는 스톡옵션제도에 대해서는 세제지원과 행사가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만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스톡옵션 행사가를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의 경우 시가 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특례제도 개선도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방안이다. 종전에는 소프트웨어나 게임 등 등 정보처리 업종의 경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동시에 배정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이를 개선했다. 병무청이 정보처리분야도 타업종과 마찬가지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동시 편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등전문대졸업생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창업자 연대 보증 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 기술등급 BBB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 늘린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 대상기업도 확대된다. 현재는 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을 현행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3년 미만)”에서 연구개발(R&D) 지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창업ㆍ벤처 지원 방안 중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기업과 창업ㆍ벤처 기업간 M&A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피인수 대상 기업의 대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 기간을 종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 이달말까지 설립이 마무리되는 전국 17개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과 창업ㆍ벤처기업간 M&A의 중계 기지로 만들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9일 발표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확충 계획’에 따르면 벤처 기업이나 지역의 중소 기업, 혁신 센터 보육 및 입주 기업 등 혁신센터가 추천하는 기업을 대기업이 M&A 하는 경우 대기업 집단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하는 등 관련 규제나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 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5%이상 되는 중소 기업이 대기업에 M&A 되는 경우 계열사 편입 유예기한은 3년으로, 이후에는 상호출자제한금지, 채무보증제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등 대기업 집단에 부과되는 규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혁신센터는 기술 금융 제공, 일반 투자자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창업 기업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지역 전담 기업 계열 증권사와 거래소 등 금융회사 및 혁신센터가 함께 우수 기술 기업을 발굴해 기업 공개 및 기업 M&A를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혁신센터를 거친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대기업의 금융계열사가 직접 국내 ‘리딩컴퍼니’에 의한 M&A를 적극 중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국적 벤처캐피털과의 교류 및 협상을 통해 혁신센터 보육ㆍ참여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확충 계획’은 혁신센터를 국가 전체의 ‘창업 허브’로 추진한다는 목표로 기존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보완했으며 각 부처간, 각 지역 혁신센터가 협력과 연계체계 구축안을 담았다. 정부는 혁신센터를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련 부처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며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글로벌 교류 및 수출을 지원하는 등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역 거점을 구축하고 ▲테마별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등 지역간협업체계를 이뤄 창업 및 중소기업 혁신 허브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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