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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 7000개 시대 - 명정식(농협안성교육원 교수)]
드디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설립이 7000개를 넘어섰다. 6월말 기준 7364개가 설립됐으니 약 2년7개월 동안 매일 평균 8개 정도가 설립된 꼴이다. 이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연합회 3개를 포함해 304개로 4.1%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 협동조합과 39개의 연합회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1890개, 경기도가 1123개로 전체의 4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가 482개로 세번째인데 인구 대비 가장 높은 설립률을 보이고 있다. 매년 7월 첫째주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시선이 집중되는 이때에 협동조합 시대의 사회적 의미를 돌아보자.

협동조합 이념에 대한 이해가 첫번째다. 우리의 협동조합은 두레와 향약, 계 등 전통적 조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역과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이들 조직은 근대까지 이어져 왔으나 지금은 계를 제외하곤 자취를 감췄다. 최근의 통계는 없지만 계는 갑계, 문중계, 형제계, 낙찰계 등 여러 형태로 아직도 서민 생활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적은 농촌에서는 지금도 계가 대소 애경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이는 우리의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전체7364개 중 사업자 형태로 등록한 협동조합이 5403개로 72%에 달한다. 따라서 이는 조합원 편익 최우선의 협동조합과, 이윤가치가 우선인 기업 간에 가치의 충돌이 우려되며 자칫 추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원간 상부상조와 협력을 지향하는 전통적 협동조합 정신을 떠나서는 협동조합의 연대와 배려 등 윤리적 가치는 물론이고, 편익제고와 수익성 등 지속가능성도 보장하기 어렵다.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는 시기에도 우선 돌아봐야할 중요한 가치는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이다.

협동조합도 조직이기 때문에 생존이 우선이다.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기업과 경쟁하여 살아남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구현해 나갈 능력있는 지도자를 추대해야 한다. 소통능력을 겸비한 민주적 리더십, 협동심, 해당분야 전문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앞서서 일해야 한다. 물론 상응하는 보수와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함에도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제 신생 협동조합 중 일부는 사회적 경제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대다수는 영세하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참여정신과 상부상조의 기반위에 서야 한다. 따라서 당국에서 협동조합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조정신에 기반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에는 ‘교육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기업에게 이윤동기처럼 조합원간 상호 이해와 연대를 위한 ‘관계 설정’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잦은 교육은 공통의 목표를 확인시켜 주고, 역할 분담을 해주고 주인의식을 강화시켜 준다. 이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 비영리적 기업들이 사회에 주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시각 전환이 필요한 때다. 명패만 협동조합으로 바꿔달은 조합일수록 교육이 더 중요하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미 정점을 지나 공유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협동조합과는 조금 다르지만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공유사회의 공유경제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 구현을 위한 진일보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경제적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은 사회적 기업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마땅한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이럴 때 사회적 기업에 일어서면 시선을 돌렸으면 한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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