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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계高 출신도 기업 연구전담요원 될 수 있다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인문계고등학교 졸업자도 기능사 자격과 일정기간 경력만 갖추면 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인문계고 졸업자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해당 연구 분야에서 경력이 4년 이상인 인문계고 졸업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 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일반고 졸업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자격을 취득하고 장기간 관련 연구 분야에서 근무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불가능했다. 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는 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 경력 1년이 반드시 포함돼야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능사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문계고 졸업자라는 이유 때문에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강건기 과장은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연구전담요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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