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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위, ‘MRO 상생협의 추진팀’ 구성…大ㆍ中企 상생방안 마련한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한 ‘MRO 상생혐의 추진팀’을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대체할 새로운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마련한다.

동반위는 30일 서울 반표동 더팔래스호텔 서울에서 ‘제35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해 ▷MRO 산업 보호ㆍ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추진방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규정 개정 ▷플라스틱 진공성형 식품 포장용기 적합업종에 대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우선 동반위가 설립을 추진하는 ‘MRO 상새협력 추진팀’은 올해 말까지 대ㆍ중소기업계의 상호제안(또는 용역)을 통해 기존 MRO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포함해 MRO 시장 보호ㆍ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새로운 MRO 상생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행 MRO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이 30일 서울 반포동 더팔래스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제35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반위]

이어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민간 자율합의의 원칙을 준수하고,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규정의 일부를 개정했다.

조정협의에 참석하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신속한 합의와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마련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반위 사무국이 대기업 및 신청단체에게 조정협의체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대기업 및 신청단체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시 일방 당사자 의견을 들어 조정협의 진행 ▷특별한 사유가 없이 1년 이상 적합업종 미합의시 사업조정 신청 ▷권고사항 미이행 기업에 대해 정부포상과 공공기관 입찰 제한을 요청하고 동반성장지수 감점 부과 등이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적합업종 품목 선정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신규 접수한 품목 중 진행 중인 11개 품목 가운데 ’플라스틱 진공성형 식품 포장용기‘ 품목을 반려했다.

플라스틱 진공성형 식품 포장용기는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4%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가소비를 위한 자체생산으로 대기업 진출에 따른 피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반려하고, 중소기업 피해 발생시 적합업종 재신청토록 권고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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