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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덕택지지구 주거·상업기능 강화
서울시, 가구수 완화등 변경안 가결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1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덕택지는 강동구 고덕동, 명일동, 상일동 일대 388만3394㎡ 넓이의 부지로,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기타용지가 포함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덕택지 인근에 첨단업무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입주 및 조성되고 고덕지구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도 추진되는 등 대단위 개발이 이뤄지면서 이 일대에 대한 주거, 상업, 업무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심의를 거친 지구단위계획에는 강동구 상일동 주택용지 주변의 1~2인 가구 주택수요를 감안해 기존의 가구수 제한을(필지별 6~7가구) 10가구로 완화하는 것과 일부 구역에 불허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제한을 폐지하는 것 등이 담겼다.

또 주변 일반상업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해 높이계획을 수립했고, 특히 일부 필지에 대해선 앞으로 심의를 통해 의료관광호텔과 호스텔 입지를 가능하게 했다. 지역 내 특화기능을 키우고, 의료관광 수요를 고려한 결정이다

아울러 한국 구화학교 인근에 있는 기타용지의 허용용도를 노인복지시설에서, 공공적인 성격의 다양한 용도로 확대하여 개발의 폭을 넓혔다.

안재혁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향후 지역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 중심성 강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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