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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사냥꾼 막게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해야”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경영참여를 선언한가운데 기업사냥꾼 등에 대비해 경영권 방어수단인 포이즌필(Poison Pill) 제도와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와 이목이 쏠린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17일 오전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안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엘리엇 펀드가 삼성물산 경영참여를 선언한 사례를 예로 들며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충해야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할 수 있다. 포이즌필 제도나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이즌필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일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 차등의결권주식 제도는 기업의 지배주주에게 보통주의 몇 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M&A 시도를 차단하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이들 제도는 소버린 펀드의 SK 주식 매집,아이칸의 KT&G 주식 매집 등 외국계 헤지펀드의 적대적 M&A 내지는 경영간섭 시도가 있을 때마다 도입 논의가 활발했다.

그러나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 1 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재벌구조를 심화한다는 비판 속에 제도 도입이 좌절되곤 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때는 정부 입법형태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계속 계류돼 있다가 자동 폐기된 바 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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