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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인 이사람]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자가 아닌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의뢰인에게 유익한 결과를 안겨주는 대구지역 도산법 전문변호사, 박준섭 변호사

최근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는 법정관리 중인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매각주간사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선급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청을 허가했다. 경남기업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영국계 부동산컨설팅기업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미국지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맺고 베트남 랜드마크타워 매각을 추진했다.

그런데 카타르투자청이 경남기업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알려지자 카타르투자청측에서 ‘인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경남기업은 카타르투자청을 통해 제출된 인수의향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남기업 관리인은 매각주간사와 실무담당자를 상대로 59만 달러의 선급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법원은 경남기업이 매각주간사의 자문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제기한 주간사 계약해지 신청을 허가한바 있다.

법인파산 또는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과 장점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변호사 박준섭 법률사무소의 박준섭 대표변호사는 “위 사례에서 법원은 회생절차 중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해 매각주간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소송 신청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통합 도산법으로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박준섭 변호사는 “채무초과와 지급불능의 상태여야 하는데, 여기서 채무초과란 법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해 이행기가 도래한 부채를 일반적, 계속적인 방법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고 법인회생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인회생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회생계획안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일부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게 되는 제도이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법인파산의 장점으로는 채무자 회사가 회사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받고 현금화하여 공평하게 배당한 후 채무의 변제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주주, 연대보증인이 회사에 대한 민사상의 연대보증책임을 면할 뿐 아니라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횡령, 배임, 사기 등 각종 형사고소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울러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국가로부터 체당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법인회생의 장점으로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이 보장된다는 것이고, 채무자 회사가 계속 기업을 계속 경영하면서 일부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경영상황이 좋아졌다면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미 면제된 채무를 제외한 채무 조기에 상환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절차가 중지 될 수 있고, 신속한 보전처분과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방지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박준섭 변호사는 “이러한 법인파산 또는 법인회생의 절차를 성공적으로 거치기 위해서는 신청 전 해당 법인이 신청요건을 갖추었는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 그리고 신뢰를 주는 실력 갖춘 박준섭 변호사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변호사 박준섭 법률사무소의 박준섭 대표변호사는 2007년부터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수많은 법인파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M&A계약에 따른 대금반환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부인의 소, 채무확정재판, 소유권말소등소의 소 등 도산절차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변호사 초기부터 법인파산관재인 업무와 자산규모가 100억에서 200억 원에 이르는 기업의 법인회생신청사건을 맡았다는 사실은 그의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 그리고 신뢰를 주는 그의 실력 때문이었음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대구와 경상북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회생 등 도산법 영역을 기본으로 기업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주로 수임해온 그는 그동안 맡은 회생사건에서 회계법인과 협업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었다.

더욱이 현재 전국화물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경북지부의 고문변호사로서 그는 손해배상, 구상금, 부당이득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다양한 소송들을 수행해왔고, 경상북도 교육청의 고문변호사로서 100억대가 넘는 학교용지소송을 비롯하여 매매대금반환,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수많은 소송들을 수행해왔고 자산관리공사(켐코)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슈바이처의 삶을 존경하면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변호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박준섭 변호사는 “변호사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타인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기 위해 무엇보다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변호사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앞으로도 박준섭 변호사와 그가 이끄는 법률사무소가 대구와 경상북도 주민들과 회사들의 법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자문해주며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법률길라잡이가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도움말: 변호사 박준섭 법률사무소>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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