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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무제한’ ‘2만원대’ 마케팅이 소비자 불신 키웠다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초고속 인터넷이 공짜’ ‘디지털 방송이 공짜’.

집전화와 IPTV,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을 묶은 ‘결합상품’을 쓰면 어느 한 가지는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광고였다. 지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결합상품 시장이 과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사실은 패키지로 묶인 상품 각각에서 어느 정도씩 할인이 되는 것인데, 이를 모으면 결국 하나는 무료로 제공되는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통신사들이 “~는 공짜”라는 홍보문구를 쓴 것이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ㆍ과장광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각 3억5천만원씩의 과징금을 지난달 28일 부과했다. 

알뜰폰 사업자도 소비자를 속인 ‘공짜’ 마케팅으로 방통위의 제재 대상이 됐다. SK텔렝크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 대금 할인금액’인 것처럼 안내하며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준다고 가입을 유도한 행위로 인해 방통위로부터 ‘허위 광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최근엔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의도적으로 요금제를 ‘저가’로 착각하게끔 하는 마케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이통3사 모두 최저가 “2만원대”로부터 시작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2만원대인 요금제의 실제 요금은 3만원에서 100원이 빠지는 2만9900원이다. 여기에 10%의 부가세를 더하면 실제로 가입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3만2900원이다. 이통3사가 모든 요금대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해 사실상 1만원 이상의 ‘착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16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부가세를 빼고 통신비를 고시한 이동통신3사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방침이다.

알고 보면 무척 복잡한 조건이 있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공짜’나 ‘무제한’ 등의 마케팅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단통법 이전에는 “최신폰 공짜”라고 해놓고 사실은 통신비에 할부금을 포함시키는 유통점들의 마케팅이 성행했고 이통사들은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

데이터요금제 출시 이후에는 ‘무제한’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뚜껑을 열어보면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고, 부풀려진 사례도 있다. 심지어 상당히 많은 데이터중심요금제를 “음성ㆍ문자 공짜”라고 표현하기도 할 정도였으니 통신사의 ‘공짜’ 마케팅이 얼마나 만연됐는지 그 정도를 짐작할만하다. 데이터중심요금제는 음성과 문자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3만원대인 최저요금으로 음성과 문자의 자유이용권리를 사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과금을 하는 제도다.

여전히 통신사들은 ‘공짜’와 ‘무제한’ 등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끌어들인다. 소비자들은 그 때마다 귀가 솔깃해진다. 통신사들의 공짜 마케팅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새로운 요금제가 나올 때마다 또 다른 ‘무료’를 기대한다. 그러나 사실과 달리 배반당한 기대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비난, 악성댓글로 돌아온다. 결국 통신사들의 교묘한 허위, 과장, 편법 마케팅이 통신 시장에 만연한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공짜’라고 광고하는 통신사, ‘공짜’를 기대하는 소비자의 악순환을 끊어낼 때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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