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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결의 주주이익 최우선시한 적법한 결정”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불법 행위라면서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삼성물산이 반박에 나섰다.

삼성물산은 11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이사회의 자사주 매각 결의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엘리엇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삼성물산 측은 ”이사회 결의는 사업 다각화 및 시너지 제고 등 당초 합병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단기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으로부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규모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자사주 매각이 회사의 이익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적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을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물산 보통주 5.76%를 제일모직 제휴사인 KCC에 매각 제안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따라서 삼성물산 자사주가 합병 결의 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긴급히 가처분 소송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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