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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 夏鬪]“최저임금 1만원 된다면?” 일부 대기업도 인상 영향권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이달 29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사활을 걸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하는 핵심 사안이다.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확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꾀하고 있어, 노동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고무된 분위기다.

그러나 경영계는 울상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 월급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경영계의 부담이 커진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최소 두자릿수 인상률을 마지노로 생각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매우 협소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처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에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시키는데, 상당수 주요 선진국은 여기에다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팁까지 산입하는 국가도 다수 존재한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적고 다른 나라는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우리 기업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면 제조업, 유통 관련 대기업의 상당수가 임금인상의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근로자까지 해당된다는 게 경영계의 분석이다.

특히 우리 기업 중 호봉제 도입 기업은 71.9%(2013년 기준). 이런 임금체계는 임금이 성과ㆍ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연동해 인상된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연공서열형 체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연쇄적인 임금인상을 유발시켜 기업과 국가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면서 “이는 결국 최저임금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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