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유해물질 유출, 환경권 침해 사건 인식 높아져야, 김성일 법률사무소 김성일 대표변호사

유해물질 유출 사고, 주민 민원 기각…유해성 논란 여전해
환경영향조사서 비공개 나몰라 대기업 지역주민 공분 사고 있어

지난해 7월 SK인천석유화학에서 기름저장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이후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현 위치의 공장을 이전ㆍ폐쇄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가 8월 초 현지를 방문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고원인을 파악한 결과, 휘발성분의 유출은 태양열로 가열된 저유조를 자동 스프링클러로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해당 사고는 담당자가 스프링클러 배출밸브를 잠그지 않아 발생된 단순 실수라는 현장조사 결과와 정부기관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공장이전ㆍ폐쇄요구는 기각시킨 것.

김성일 법률사무소 김성일 대표변호사는 “당초 SK인천석유화학은 유해성 논란으로 준공 허가 시점부터 반발을 사왔다”며 “연간 130만톤 규모의 PX(파라자일렌)를 생산하게 되는 이 공장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커 공사 중단 사태를 겪은 바도 있다”고 전했다.

환경권 보장 위한 유해물질 위해성 입증책임, 피해주민에게 있어 어려움 많아

당시 유증기 유출에도 불구하고 공장이전ㆍ폐쇄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역 주민과의 환경권 분쟁을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ㆍ시민단체 등은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를 구성, 지속적으로 유해성 검증에 노력하고 있다.

실제 올 초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가 SK인천석유화학 주변 대기질을 2차례 측정한 결과 모두 벤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나 인천 서구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이 공장 주변 8개 지점에서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에 대한 대기 농도 조사를 벌여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 이내라 밝혀 쌍방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일 변호사는 “구과 공장관계자는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기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의견을 어필했으나 주민들의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마땅히 공개해야 하고 여타의 환경영향조사서들은 공개하는데 유독 SK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입증책임을 운운하며 환경영향조사서를 비공개하며 해당 내용들은 SK 수십년 노하우 영업비밀라며 공장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피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에 환경영향조사서는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청과 인천시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환경영향조사서의 절반이상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SK가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벤젠을 연간 3,670kg, 자일렌을 연간 4,230kg, 톨루엔을 연간 4,823kg, 나프타를 연간 10,467kg 대기로 배출하고 있다.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 국민 건강권 환경권 위협하고 있어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이자 대기환경보전법상 엄격히 규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SK인천석유화학공장증설에 따라 2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인 톨루엔, 자일렌 취급 량도 증가했다. 그런 공장에서 나프타유출, 셧-다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아 주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김성일 변호사는 “현대사회로 발전하면서 소득과 생활의 질은 높아졌지만 그러는 사이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미세먼지나 황사 등의 대기오염, 화학물질 사고와 같은 환경문제가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생활과 밀접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 또한 환경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 및 검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일 변호사는 2014. 10. 16. SK인천석유화학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주민 557세대를 대리하여 SK인천석유화학과 서구청을 상대로 100억대 환경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 

근래 들어 크고 작은 화학물질사고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이사장 직속으로 환경안전센터를 설치, 직접 관리 중이다. 환경안전센터에서는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유독물 취급시설 안전진단, 화학물질 환경독성시험,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효용성이 환경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있는 피해주민들에게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는 짐작되는 바가 없다. 
 
<도움말: 변호사 김성일 법률사무소 김성일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