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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조현아, “재판부 판단 존중…자숙하는 의미로 상고 안한다”
[헤럴드경제]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고를 포기했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사진=헤럴드DB]

28일 조 전 부사장은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 드리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상고하기로 결정해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월 12일 열린 1심에서 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구속됐다. 하지만, 지난 22일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항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예유예 2년을 선고,조 전 부사장을 석방했다.

구속된지 143일만에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귀가한 뒤 현재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오는 7월 중순께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던 박창진 사무장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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