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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인 이사람, 공명정대(公明正大)한 판사에서 의뢰인에게 최상의 판결 안겨주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믿음의 유승관 변호사

A회사는 B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어 B회사의 제품과 거의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했다. 이에 B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을 냈는데, A회사는 B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였다.

이에 B회사 측 변호인은 차근차근 A회사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밝히는 한편, 가장 문제가 되었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관련 논문을 전부 연구함으로써 논리정연하게 권리를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위 사례에서 B회사 측 변호사로서 사건을 직접 꼼꼼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도왔던 이가 바로 법률사무소 믿음의 유승관 대표변호사이다.

판사로서 기록 검토 철저히 하고 재판 관계자들의 말을 경청하여 억울한 사람 없도록 판결

어릴 때부터 법조인을 동경한 유승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한 후에도 주변에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그런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겠다고 생각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확정했다. 

이어 그는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8년 동안 판사와 부장판사로서 전력을 다해왔다. 판사로서 ‘정의 실현’을 철칙으로 삼았던 그는 기록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재판 관계자들의 말을 경청하여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했다.

특히 형사부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매주 무죄판결을 선고할 정도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했다. 또한 그는 판사 시절 너무 일을 열심히 하여 ‘건강도 돌보면서 하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판결을 쓰기도 했다.

법원에서 실력 있어야 맡을 수 있다는 신청합의부장 2년 동안 역임

유승관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장을 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뤘고, 서울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을 거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두루 다루었다.  

그중에서 ‘D그룹 분식회계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하는 유승관 변호사는 “35,000장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의 양도 문제였지만 회계지식이 부족하여 의문 나는 사항을 주변의 회계사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정말 공을 들여 판결을 쓴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는 대법원에 상고되었지만 별다른 추가 판단 없이 상고 기각되어 유승관 변호사가 내린 올바른 판결을 재차 확인시켜준 셈이었다. 아울러 그는 인천공항면세점 L명품가방 입점금지가처분, O조명 전문 업체 특허침해 사건, A 코스닥 상장사 주주총회 개최금지 사건, 그리고 경미한 접촉사고 수리비로 1억 원 이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을 고려하여 290만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으로 인해 언론에서 호평을 받은바 있다.

더욱이 유승관 변호사는 법원에서 실력이 있어야 맡을 수 있다는 ‘신청합의부장’을 2년 동안 역임한 점만 보아도 그가 판사로서 얼마나 실력과 신뢰를 동시에 얻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게다가 그는 “운이 좋아 배석판사 때 모셨던 부장님들 중 두 분이나 대법관이 되셨다”면서, “이상훈, 고영한 현직 대법관님으로부터 법률지식뿐 아니라 판사로서의 자세뿐 아니라 사건을 보는 시각이나 빠른 쟁점 파악 요령 등을 가르침 받아 많은 자극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로서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들

2014년 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유승관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다짐했다. 의뢰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의뢰인들의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유승관 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대형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긴 것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승관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수백억 규모의 유사수신행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과 수많은 면담을 통하여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여 영장을 기각시킨 일도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유승관 변호사는 “단순히 사실관계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리에도 밝아야 검사의 공소제기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면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증인의 증언을 단순히 반박하면 증인이 원하는 답변을 절대 해주지 않으므로 위증을 할 것 같은 증인의 경우 객관적 증거에 의해 빠져나갈 수 없게 치밀하게 증인신문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그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의 뇌물사건에서 ‘뇌물을 주었다’는 공여자의 횡령혐의를 밝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객관적 증거에 의해 공여자 진술의 모순점을 자세히 밝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의 포부와 신념

이외에도 그는 식품위생법위반사건에서 이물질을 혼입한지 여부 및 이물질 혼입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재건축조합장, 장애인협회 이사장에 대한 항소사건에서 형량을 낮춰 이들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사례, 그리고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사기 범죄자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여 유죄를 이끌어내고 법정 구속시킨 사례 등 의뢰인의 유익을 위한 변호인으로서 그의 활약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더욱이 유승관 변호사는 “대학원에서 상법을 전공하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청합의부장을 2년 동안 맡으면서 상사법, 특허법 등에 전문지식을 쌓은바 있다”면서, “앞으로 상사법, 특허법 등의 분야에서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유승관 변호사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판사로 재직했을 때처럼 기록 검토를 철저히 하고 의뢰인과 대화를 많이 하여 사건파악을 철저히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최상의 판결을 받도록 하고 싶다”고 신념을 전하기도 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믿음 유승관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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