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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128명 적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10~12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한 1128명(566건)을 적발하고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1062명(53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5억2000만원을 부과했고, 추가로 66명(34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753명(4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209명(77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105명(4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6명(29건),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명(5건),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명(2건),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3명(2건)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했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특히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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