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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계,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원샷법 건의하겠다”
[헤럴드경제=윤재섭 ㆍ김윤희 ㆍ이슬기 기자]“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 초안으로는 원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 같다.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재계 의견을 모아 다음주께 정부에 건의사항을 다시 전달하겠다”

27일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원샷법 연구용역안에 대해 재계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제시된 초안대로라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재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 재계단체 관계자는 “초안대로라면 원샷법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경제단체 공동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제도개선안을 다시한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샷법 적용대상을 과잉산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사업 진출은 물론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원샷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도 특정업종으로 한정짓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사업재편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대상기업을 이렇게 축소하면 법제정 취지가 희석된다”고 강조했다.

재계가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가장 주목한 것은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완화 여부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에 대해 재계는 그동안 “청구권이 남용돼 사업재편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사업재편을 진행하는 상장사에 한해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고 건의했었다.

이와 관련, 재계단체의 한 관계자는 “M&A에 있어 가장 애먹는 부분이 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다. 이를 제한하자는 의견 냈는데 초안은 주식매수청구 기간과 주식매수 기간만 조정하는 절충안을 내놨을 뿐”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제한을 안하는 쪽으로 용역안이 나온 것”이라며 M&A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는 이와함께 지주회사 전환시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최대 4년까지만 완화하는 내용이니 규제완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원샷법(사업재편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맡은 권종호 건국대 교수(법학대학장)는 27일 대한상공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반대하는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상장사의 경우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것을 초안으로 제시했다.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가 회사 측에 주식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주주총회 이후 현행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줄이는 안을 내놨다. 기업들의 순환출자를 봉쇄하려고 현행법상 금지한 자회사의 손자회사 공동출자도 사업재편 기업에게는 최대 4년까지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 사업재편에 들어간 기업들이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해소해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자산매각 시 세제지원 △사업재편 목적의 주식교환 시 세제지원 △산업은행 시설·운영자금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제도를 활용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안에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12월 국회 통과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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