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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가 말하는 의료민사와 의료형사소송에서 의료과실 판단 기준과 책임

병원이나 의료시설에서 의사의 진단으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다가 발생한 의료사고 혹은 후유증으로 인해 다른 병이 생겼거나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관련된 사례 가운데 얼마 전 법원에서는 ‘충분한 의료 인력이나 응급처치기기를 갖추지 않고 수술을 하다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 없이 프로포폴 마취하에 정확성이 떨어져 보조감시장치로 흔히 사용하는 맥반산소계측기만을 부착한 채로 안면성형수술(반흔절제성형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와 심정지가 발생해 중증의 인지·언어장애와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과 마취를 담당해 환자 감시와 마취 관리에 소홀했으며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B병원 수술의사의 과실을 70%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가 맥박산소계측기만을 A씨에게 부착했고 수술 중 혈압, 심박수, 특히 호흡수를 제대로 체크하고 이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비마취과 전문의도 프로포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술 부위가 인중이라서 자연스럽게 호흡 상태를 체크했다고 하더라도 집도의가 수술 중 B씨의 호흡과 순환상태를 제대로 관찰,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드림 전주분사무소의 박지원 변호사는 “이는 병원이 마취과 의사와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 인력 없이 환자에게 안면성형수술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데 대한 과실을 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을 선호하는 이유
최근 이처럼 충분한 의료 인력이나 필수 응급처치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수술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발생하는 의료사고 사례가 늘고 있다. 

박지원 변호사는 “과실의 본질을 주의의무위반으로 볼 때 ‘의사의 주의의무’란 위 사례에서처럼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과실을 판단할 때는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료환경 및 조건과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법원은 의료과실 판단에 있어서 의료민사는 의료 기술적 과실과 설명의무위반 그리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침해’라는 2중판단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한다. 또한, 법원은 전반적으로 인과관계와 과실을 추정해서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엄격하게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물을 수 있는데도 대부분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박지원 변호사는 “이는 형사고소가 유리하다는 법 감정에 따른 것으로 당장 돈이 들지 않고, 의사와의 감정대립으로 경제적 보상보다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보복감정에 충실하고자 하며, 무엇보다 수사기관에 의지하여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의료형사사건에 대해 인과관계와 과실입증에 엄격한 입증책임 요구
반면 법원은 민사소송에 비해 의료형사사건에 대해 인과관계와 과실입증에 관하여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원 변호사는 “따라서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사건의 경우 법원은 엄격한 입증책임 원칙하에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병원의 과실이나 관리감독 등의 의료시설이나 의료인이 다해야 할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과실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인으로서 이런 부분을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박지원 변호사는 “소송의 상대방은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과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알고 해당 진료기록의 번역과 분석이 가능하며 관련 판례의 분석과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전문의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의료사고 분야 피해자 측 뿐만 아니라 의료인 측 대리 사건도 성공적으로 해결해내
한편, 박지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제4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전주지방검찰청 송무 담당 공익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구조담당 공익법무관,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를 수료하였다.

검찰을 떠나 현재 그는 법무법인 드림 전주분사무소를 맡아 전주시민들의 법률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일반민사, 가사, 국선변호 사건 등 처리경험과, 검찰에서의 국가송무, 행정소송 지휘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의료사고 분야에서 피해자 측 대리뿐만 아니라 의료인 측 대리 사건도 담당해오고 있다.

더욱이 박지원 변호사는 과거 법률구조공단에서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측과 연계하여 의료소송을 진행하였던 경험과,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부친과 아내의 진료기록 분석의 도움을 받아 의료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법적문제, 즉 무면허의료행위나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형사사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등 행정사건, 의사 회생 및 파산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드림 전주분사무소 박지원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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