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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임대주택 부적격 2769가구 퇴거
국토부 입주 기준 재설계
지난 한해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이 맞지 않아 퇴거된 부적격자가 27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를 입주조건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돼 퇴거된 가구수는 직전해에 비해 2.5배 늘어났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입주조건과 자격을 재설계 수준으로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입주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퇴거된 부적격자는 2769가구에 달했다. 이중 국민임대는 2590가구, 영구임대는 119가구, 공공임대는 60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돼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며 퇴거된 부적격가구수는 2013년 48건에서 2014년 119건으로 큰폭으로 늘어났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20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이후 입주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자산기준이 적용되지만, 그전에 입주한 사람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당해도 현재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7월까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국민임대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마련해 적격 입주자를 가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방침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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