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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소상공인’ 채무조정 해준다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후 취업 알선도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폐업 또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재취업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교육과 재기기회를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연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의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전국 11개 재기교육 수행기관에서 취업시장 경향, 효과적인 구직방법 등의 교육(10시간/1회)은 물론 취업과 관련된 1대 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희망자는 교육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증명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구비해 재기교육 수행기관별 교육일정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기관별 교육 일정 및 내용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수료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센터의 추천을 통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한 수료생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20% 이상)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경우에는 저금리(7%) 정책자금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안정적인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임금근로자로 재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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