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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시장 점유율 고착화로 11조원 소비자 손실 발생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제2의 단통법 우려를 낳고 있는 결합판매 규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현행 결합판매 방식이 ‘반 시장 경쟁적’ 효과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11일 상공회의소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결합상품 규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현행 결합상품 판매가 선두 사업자 쏠림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의 누적초과이윤 23조 중 93%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동통신 3사의 이윤구조가 점유율 격차에 비해 쏠림이 훨씬 심하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이윤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가 가져온 반 경쟁적 효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여타 사업자들의 것과 동일시하고 사업자들의 경쟁행위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접근은 경제이론에서 의미하는 경쟁의 효율성 효과와는 무관한 그릇된 것”이라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의 일부 경쟁행위는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사업자 조차 시장에서 배제 시킬 수 있다”고 차등적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소매 요금규제 유무와 별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금지해왔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에야 1위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한 바 있다”며 해외의 비대칭 규제 사례도 소개했다.

박추환 영남대 교수는 현행 이통 시장의 고정적인 시장 점유율이 가져온 소비자 후생 손실 규모가 약 11조원에 달한다며,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당국의 개입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그간 요금이슈 등으로 결합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가 후 순위로 밀려왔으나, 경쟁패러다임이 결합상품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공정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결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쟁적 시장 구조 개선이 결국 사업자간 자율적 요금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이 되어 소비자 후생증진 유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5:3:2의 점유율 고착화 구조로 인한 소비자 후생 손실규모가 균형적 산업구조(3:3:3)와 비교해 지난 12년간 약 11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사후 규제로 전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에 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시정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요금 인가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유지되야 할 것이며, 현재의 사전규제를 다소 보완하는 방식이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가 나왔을 때 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시정할 수 있는 사후규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통신 요금 인하 방안 중 하나로 이동통신 선두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부과됐던 요금 약관 사전 심사제도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방송 사업자들을 의식, IPTV나 위성, 케이블 TV를 통신 서비스와 묶어 지나치게 싸게 파는 것도 규제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업계에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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