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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해제 르포] 규제완화 땅 둘러보니…군포ㆍ의왕 개발 기대감 최고조
-보금자리주택 전철 반복될까 우려도 상존


[헤럴드경제=박병국ㆍ박준규 기자]“그린벨트 해제가 어찌 돼가고 있느냐고 몇번이고 담당시 공무원에게 물어도 국토부와 상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답만 돌아왔었다. 이젠 거래가 좀 될 것으로 보인다.”(군포 대야미동 본삼성공인)

“수도권 가까운 곳에 이런 땅이 없는데, 그린벨트 해제만 되면 인기는 많을 것이다. 하지만 풀려도 일부만 풀렸으면 좋겠다. 이 쪽은 몇 남지 않은 청정지역이다.”(군포 대야미동 대야공인)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된 뒤 수혜를 입게 된 인근지역 공인 중개업소들의 반응이다. 군포 대감지구(17만4000㎡)와 속달지구(22만5000㎡)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진행중이다. 지난 2014년 6월 군포시가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했지만,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제까지 최소 2년이 걸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6일 공식발표에 따라 30만㎡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가면서 해제까지 1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토지 거래가 좀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투기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많다.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 중인 경기도 의왕시 첨단산업단지 구역사진. [사진=경기도]

▶시장영향은 일단 기대감=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해제 절차간소화 ▷훼손지역 복구 추진 ▷입지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30만㎡이하 지역에 대한 해제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개발이, 지방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再)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진행중인 지자체는 당장 수혜를 보게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의왕 등 7군데의 그린벨트 해제를 진행중에 있고, 12군데는 해제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30만㎡이하의 그린벨트 지역은 의왕 첨단산업단지, 군포대감지구, 군포속달지구 등 3곳으로, 이중 군포지역은 지난해 6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지자체의 신청이 들어온 상태며, 현재 국토부에서 논의중에 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최소 2년이 걸렸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빠르면 1년만에 해제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지역 공인 중개업소는 보고 있다. 군포시 대야미동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에 따르면 대야미역 기준 l㎞내 전답이 120만원, 속달동은 80만원, 도로가 옆은 100만원에서 조정 가능한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 본삼성 공인 관계자는 “토지 주인들이 거래가 잘되던 수년 전 가격을 고수하고 있어, 거래가 잘 안됐다. 이번 규제완화 발표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여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발표로 현재 해제를 진행중인 그린벨트 외에도 이를 해제하려는 민원이 쇄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는 “이번에 발표된 규제완화는 그린벨트 해제 절차 간소화 뿐만 아니라,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그린벨트 내 토지가격은 분명이 오를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보금자리주택 전철 반복되나=국토부는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특히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해제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해제 속도가 빨라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규제완화 개선 방안에는 기업형임대주택이라는 단어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지자체는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기업형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전단계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는 국토부가 진행중인 기업형임대주택 부지 마련을 위해 지자체에 해제 권한을 넘긴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 역시 “이번 규제완화는 무엇보다 기업형임대주택 활성화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심 내 공공부지, LH 보유 토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부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기업형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이명박정부때의 보금자리주택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는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건물 등으로 훼손된 그린벨트를 개발해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히며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작했다. 실제로 2010년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개발지역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단속을 통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 비닐하우스 불법 설치 등 총 6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는 우리세대 뿐 아니라 다음세대가 공유하는 재산”이라며 “이번 해제가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형임대주택 부지를 마련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강남구 세곡동의 사례처럼 투기꾼들이 모여 토지가격이 오르거나,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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