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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취지 살리려면 통신 결합상품도 규제해야”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박추환 교수
“유선사업 수익성 악화 등 초래…요금 보전 등 합리적 규제 시급”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유ㆍ무선 결합상품을 규제해야 공정 경쟁이 활성화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존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도 결합상품을 포함해 합리적 규제를 통한 공정 경쟁의 활성화를 전제로 할 때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


최근 몇 년새 통신 시장에서 ‘번호 이동’에서 ‘결합상품’으로 소비자들의 가입 추이와 통신사들의 마케팅전략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박추환<사진> 교수는 특히 유무선 결합 상품(이동전화+유선초고속인터넷)이 현재 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는 대표적인 학자다.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이 결합상품을 통해 유선 시장까지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몇 년째 고착화된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의 기업별 점유율 구조가 소비자 이용 후생의 후퇴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추환 교수는 오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서울대 경쟁법 센터 주최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 세미나’에서 ‘이동통신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및 후생 손실 규모’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만난 박추환 교수는 “결합서비스는 소비자 측면에서 요금할인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위약금 등 전환비용이 매우 크게 발생해 요금인하 효과가 상쇄되며, 다른 사업자로의 전환이 매우 어려워져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결합상품 판매이다. 박 교수는 “SK텔레콤은 지난 2008년 유선사업자인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를 인수하고 2010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하며 결합상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한 이후 2013년엔 결합상품 가입률에서 KT를 앞섰다”며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초고속인터넷을 대폭 할인 또는 공짜로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무선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이를 유선 시장까지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월 기준 전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중 유무선결합상품 가입자 비율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이 가장 높은 57%를 기록했으며 LG유플러스가 40%, KT가 30%로 그 뒤를 이었다.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수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이 가장 많은 274만명이었으며 KT가 244만명, LG유플러스가 120만명이었다.

SK텔레콤은 업계 1위인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을 발판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SK브로드밴드를 제외한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2012년 132만명에서 2013년 172만명, 2014년(이상 12월 기준) 206만명으로 증가했다. 


박 교수는 유무선 통신 시장의 지배력 전이가 ▲유선사업의 수익성 악화 ▲기술혁신의 감소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결합상품 규제 완화의 부작용 확대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 교수의 분석은 이동통신 시장 1위인 SK텔레콤의 지배력 규제를 요구하는 KT나 LG유플러스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를 통해 지나치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후발 주자와의 합리적 요금 경쟁을 저해하고 무선 통신 시장의 지배력을 유선 시장까지 전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더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지금같은 유무선 결합 할인은 사실상 이동전화 단독 가입자가 결합상품 가입자의 요금을 보전해주고 통신사로서는 무선에서의 마진을 유선의 적자를 메우는 데 투입하는 구조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재 기준이 없거나 규정이 애매모호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와 ‘시장 지배력 전이’ 및 결합 상품 기준을 정부가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 뿐 아니라 현재 통신 시장 관련 각종 법과 제도를 ‘소비자 후생’과 ‘공정 경쟁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다시 따져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기준 5대3대2인 기업별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구조가 3대3대3의 균등한 구조로 바뀌면 한해 9천억원의 요금인하(시장손실 감소)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단체와 학계, 통신업계에서는 가입결합 상품의 요금인하 효과와 소비자 만족도 등을 들어 규제에 반대하고 있으며, 시장 지배력 전이에 대해서도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각 이동통신사들의 이해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통신 요금 결합상품을 둘러싼 논란을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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