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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규제 확 푼다…해제 절차 단축ㆍ입지규제 완화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단순화돼 그린벨트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이 1년이상 단축된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경계선이 관통하는 소규모 그린벨트 지역도 함께 해제된다. 또 그린벨트 내 판매시설 설치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개선돼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제 절차를 단순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그린벨트 정비 방안이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대해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 절차 간소화= 먼저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해 최소 2년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 지자체가 중ㆍ소규모(30만㎡ 이하)로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절차가 일원화돼 개발 사업에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 2008년에서 2014년 간 해제된 그린벨트 46개 지역 중 30만㎡이하가 26건(57%)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다만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 해제총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할 경우 그린벨트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그린벨트 해제 경계지역에 소규모로 위치한 그린벨트 해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그린벨트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그린벨트도 함께 해제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이 연간 224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린벨트 내 숙박업ㆍ음식업 등 입지규제 완화= 정부는 또 그린벨트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각종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에는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체험, 교육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 가능 규모도 커지고(200→300㎡),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진다.

시설 허용기준도 완화된다.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해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별이 완화된다.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장의 경우 현재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의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고,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축사 등 훼손지 복구 추진= 그린벨트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창고 설치 등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현재 연 1억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도 검토할 계획으로 훼손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돼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그린벨트를 개발할 때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작년의 경우 1500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징수됐으며, 향후 5년간 7500억원이 그린벨트 관리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돈으로 생활편익(도로 등), 복지(마을회관 등), 소득(공동작업장 등)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민ㆍ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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