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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물류, 주거, 상업시설 단일 부지에 들어선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부가 도시 내 노후화된 터미널부지 등에 복합단지나 빌딩을 지어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용지별로 입주대상 시설이 제한돼 왔던 물류 인프라를 융복합으로 지어 단일부지내에 들어서는 것을 가능토록 하고, 부지내 오피스텔과 아파트 설립도 허용할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이하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아마존, 이케아, 알리바바 등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처럼 국내 업체들이 성장하려면 반일 또는 당일 배송이 확보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 안에 B2C(기업-소비자간) 물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존 택배회사나 기업의 물류단지는 경기도 광주를 비롯한 도시 외곽에 있어 배송기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그린벨트 내 창고 같은 불법ㆍ영세시설을 이용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을 위해 내달 물류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나온 규제개혁방안은 그동안 물류시설용지(터미널ㆍ창고)와 상류시설용지(대규모점포ㆍ도매시장), 지원시설용지(주거ㆍ문화ㆍ의료ㆍ복지) 등 용지별로 입주대상 시설이 제한돼 있던 물류-유통-첨단 시설을 융복합으로 지어 단일부지내에 들어서는 것이 가능토록 했다. 또 단일건물 내 ‘입체적 복합’이 허용해, 빌딩을 지어 지하에는 택배업체나 인터넷ㆍ모바일쇼핑몰의 물류시설이 입주하고 지상에는 상가, 사무실, 전시장, R&D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했다. 특히 주거와 첨단산업 융합을 허용해 부지 안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에 산재한 기존 물류ㆍ유통시설이 낙후돼 물류운송 기능을 상실하고 주민 기피시설로 인식돼 있는 곳의 개발 제한을 풀어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로 활용할 생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반 물류터미널 34곳과 공구상가ㆍ농수산시장ㆍ자동차부품단지 등 124개의 도시유통시설 가운데 5곳을 지자체와 협의해 시범단지로 내년 6월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등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했던 것을, 물류시설법과 물류단지 개발지침 등을 바꿔 신사업 활성화 투자, 주민복지 시설 및 종사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들어 5곳의 시범 물류단지가 지어지면, 임대아파트 3000호 정도를 땅값 없이 표준건축비로 기부채납 받아 저렴하게 임대하고 창업 인큐베이터를 통해 연간 1000명에게 사무실 제공과 창업 컨설팅, IT인프라 등을 제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물동량이 적은 초기 전자상거래 업체에 공용사무실과 창고 등을 원가에 공급하고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번역서비스와 해외마케팅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ㆍ한류상품 및 신기술 체험공간 및 온라인 쇼핑몰을 현실에 그대로 구현한 공간도 구상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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