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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창진, 대한항공 상대로 500억 소송 준비…美에서 소송하는 이유가?
[헤럴드경제]‘땅콩 회항’사건으로 인해 유급 휴가 중인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창진 사무장은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 사무장이 미국에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것은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s)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 십 배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제도로 민사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도 지난달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송을 내면서 청구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대한항공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이 끝나면 산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박사무장 측 관계자는 이날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대한항공이 산재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그런 통보를 한 적 없고, 산재처리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조사보고서가 판정위원회로 제출됐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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