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산재예방활동 기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은 안전보건감독 유예 및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우선 지원과 50인미만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3년간 산재보험요율 20%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원주 레미콘공장이 삼표그룹 내 최초로 위험성평가 인정서를 취득했고 현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며 “송도공장의 경우 인천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인정서를 받아 산업재해율이 높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