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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경영자 사익취득시만 배임죄 적용해야”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전경련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배임죄 합헌결정을 계기로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면책조항을 상법에 명문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비록 그 예측이 빗나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부실대출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저축은행 회장들이 배임죄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며 배임죄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영상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수용하고 있어 배임조항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대법원이 일관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경련이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경영판단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 37건 중 실제 경영판단이 있었는 지를 구체적으로 따진 것은 절반 정도인 18건에 불과했다.

또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판례는 12건에 달했다.

전경련은 “판례동향을 수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법원이 일관되게 경영판단 원칙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경련은 기업활동을 다루는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계류중이다.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헌재의 합헌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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