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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세무공무원들 뇌물받아 구속
[헤럴드경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세무직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4급 세무직 공무원 A(55)씨와 부산시 5급 세무직 공무원 B(5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인천시와의 맺은 계약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회식비나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 업체는 인천시와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매년 자동차 공매처리 계약을 맺고, 세금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1년에 10여 차례 공매해 왔다.

B씨 역시 2011년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할 당시 A씨에게 돈을 건넨 공매대행 업체의 계열사와 자동차 근저당설정 해지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맺은 뒤 매년 협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최근까지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가 별도의 장부를 마련해 세무직 공무원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이 확보한 업체 측 장부에는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10여 명의 이름 중 초성만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이들을 체포했다. 다음 날 경찰은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해 자동차 공매대행 관련 계약 서류와 공매 현황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박태안 부장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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