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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건내고 입찰정보 빼돌린 부동산업자 구속기소
[헤럴드경제] 동부산관광단지 주요 상업시설입찰정보가 금품제공을 댓가로 부동산업자들에게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업자들은 부산도시공사 직원에게 거액을 주겠다며 접근, 내부정보를 빼냈다. 이후 부산도시공사 직원에게서 입수한 낙찰 예상금액보다 불과 1%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 낙찰받았다.

부산시 기장군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A(51)씨와 B(47ㆍ여)씨는 2013년 11월 8일 부산도시공사 동부산기획실 전문위원 C(46ㆍ구속기소)씨에게 “동부산관광단지 주요 상업용지(CRS1·2)를 낙찰받게 해주면 3∼5억원을 주겠다”며 접근했다.

C 씨는 이들 부동산 업자에게 입찰자 수와 낙찰예상금액 같은 입찰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줬고 이들에게 유리하도록 애초 분리해 입찰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용지를 합쳐 일괄 입찰로 진행했다.

“최저금액의 120% 이상으로 입찰가를 써내라”는 C 씨의 말을 전해들은 부동산 업자들은 최저금액의 121%를 입찰가로 제시해 해당 용지를 낙찰받았다.

며칠 뒤 이들은 댓가로 C 씨에게 1억원을 건냈다.

부동산 업자들은 또 2중 계약서를 쓰고 해당 용지를 전매해 상당한 수익을 챙겼으며 입찰가 이하로 전매하는 것처럼 거짓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는 차익을 붙인 계약서를 썼다.

다른 부동산중개업자 D(54)씨도 이들과 비슷한 수법으로 2014년 8월 C 씨에게 접근해, 동부산관광단지 내 주차장 용지(P8)를 낙찰받게 해 주면 1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C 씨에게서 상세한 입찰정보를 받은 D 씨는 실제 낙찰가에 근접한 117억450만원에 해당 주차장용지를 낙찰받았다.

D 씨는 강원도에서 수산물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투자자로 끌어들여 사례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2014년 9월 C 씨에게 미화 8만 달러(8천264만원)를 전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7일 이들 부동산개발업자 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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