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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대행개발 추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 지축지구 조성공사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고 공사비 대신 지급할 현물토지로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선정해 8일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대행개발은 부지조성공사, 간선시설 설치공사 및 조경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대신해 공동주택용지 등 현물을 지급하는 사업방식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양호한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LH는 초기 사업비 투입부담 완화 효과와 미리 기본 수요를 확보해 사업지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사업 대상은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내 부지조성공사(포장공, 배수공, 상․하수도공, 토공, 구조물공, 부대공사 등)로 설계금액이 약 295억원이다.

현물토지는 고양지축지구의 B-2블록, B-3블록 공동주택지 2필지 중 1필지다. 대지면적 6만6958㎡인 B-2블록과 3만3260㎡인 B-3블록이다. 용적률 180%에 전용면적 60~85㎡의 중소형 아파트 각각 1103가구, 549가구를 지을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과 도보 5~10분 이내 거리에 있어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자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330억원 이상인 업체는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1,2순위 공동주택지 B-2BL, 3순위 공동주택지 B-3BL 등 순위별로 입찰을 진행하는데 우선 순위에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곳이 낙찰받게 된다.

선순위 신청자가 2개 업체 이상으로 경합이 성립되었을 경우 후순위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달 23일일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며 28일 대행개발 실시협약 체결, 30일 도급공사 계약과 현물지급 대상토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H 고양사업본부 담당자는 “대행개발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조성공사 시공권과 함께 입지가 양호한 부지를 선점할 수 있고, LH는 공사비 현금지급을 줄이는 등 부채감소와 선수요 확보를 통해 사업지구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민간 건설사와 LH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인 만큼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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