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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수리 약관 변경에 몬스터폰 리퍼 서비스 실시 ‘주목’

애플 아이폰 A/S정책이 일부 변경됐다. 지난 7일 업계 관계자는 애플 제품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수리접수서 내 문구가 변경됐다고 전했다.

변경된 AS에는 의뢰한 제품은 애플 진단 수리센터에 접수되며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진행 중에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센터로 접수된 후 진단 기간은 최소 3일에서 일주일 가량 시간이 소요되고 유상수리가 결정되며 소비자는 희망하지 않아도 수리비용을 부담해야만 기기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수리 약관 변경이 지난해 논란이 됐던 애플의 AS정책이 결국 법정 싸움까지 이어진 데 대한 조치로 보여질 수 있어 아이폰 수리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 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다.

이러한 가운데 중고 스마트폰 및 파손액정 매입 업체 몬스터폰에서는 액정이 파손된 아이폰 기종을 정품 리퍼폰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몬스터폰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는 아이폰5S와 6기종 가운데 액정이 파손된 제품을 애플 정품 리퍼폰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다. 서비스센터에서 보증기한여부이및 리퍼 이력 등을 확인 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데다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현재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리퍼폰 교환 서비스는 점차 가능한 아이폰 기종을 늘려 소비자들의 과도한 수리비용 부담을 덜 예정이다.

몬스터폰 관계자는 “아이폰 수리비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리퍼 교환 서비스는 최근에 시행됐지만 그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며 “편리함은 물론, 안전성과 경제적인 부분까지 고루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파손폰 교환서비스 외에도 용량 업그레이드 및 색상교환서비스도 시행 중이니 몬스터폰(www.monsterphone.co.kr) 홈페이지나 당사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갤럭시 시리즈와 아이폰을 비롯해 전 기종 스마트폰과 파손된 액정 등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몬스터폰은 직수출을 진행, 중간 유통마진을 줄여 고가매입을 현실화해 주목을 받고 있다.

중고 스마트폰 및 파손액정매입은 택배와 방문거래로 이루어지며 택배의 경우 도착당일 2시간 이내로 입금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방문거래의 경우 5분 이내의 신속한 검수 및 내용 설명 후 입금 처리 또는 현금지급이 현장에서 바로 진행된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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