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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의 정보의 서면제공의무, 제대로 숙지하거나 전문변호사와 상담은 필수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는 이미 100조원이 넘었고 그 수만 3000여 개에 이른다. 고용 창출이 가능하고 개인 창업에 비해 단기간에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사업은 그러나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그 가운데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지 않아서 생기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나무의 고한경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제9조 3항에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이다. 이때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고한경 변호사는 “가맹본부는 예산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예상매출액 산정이 복잡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서류 작성을 꺼리는 가맹본부도 있어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이 본부에게 예상매출액을 달라고 요청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가맹점사업자들은 본부가 제공하는 예상매출액만 믿지 말고 본인의 역량에 따라 매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대기업 판단기준 바뀌어
지난 2월에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하는 업체의 기준이 바뀌어 일부 혼돈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범위를 밝혀야 했다.

이에 고한경 변호사는 “과거에는 중소기업 판단기준을 상시근로자수나 자본금으로 하였지만 중소기업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됐고, 업종별로 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이라도 매출액이 400억 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즉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직영점·가맹점 수와 비율, 예상수익의 수익을 올린 가맹점사업자 수와 비율 등의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고한경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및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고한경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법 분야는 프랜차이즈의 실제 운영현황과 관련 법률에 정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라면서,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꼼꼼하게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한경 변호사는 기업법무에 대한 업무실적과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에 대한 차별화되고 섬세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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