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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감정평가협회,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 개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한국감정평가협회는 ‘불법적인 유사감정평가행위’로 국민재산권이 침해되거나 감정평가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달 1일부터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최근 감정평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유사감정평가행위의 사례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개설되었다. 유사감정평가행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이다.

유사감정평가행위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의 감정평가행위나,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를 원할 경우 협회 홈페이지(www.kapanet.or.kr)의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 또는 우편, FAX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협회는 신고 건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일반 국민이 유사감정평가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 내 ‘회원사 검색’에서 검색 절차를 거치거나 전화로 확인해 보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서동기 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유사감정평가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감정평가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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