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월세신고제에 다시 불붙은 ‘임대소득과세 논란’
市,1일부터 시범실시 법제화 추진
국토부 “시장 악영향 수용 불가”



서울시의 월세신고제 시범실시로 임대소득 과세 논란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월세신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2일 “지난해 임대소득 과세내용이 담긴 2ㆍ26대책 발표후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지 않았느냐”며 “서울시가 월세시장의 10% 정도인 순수 월세 통계를 확보키 위해 월세신고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살아나는 부동산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서민주거특위)에 월세신고제 추진안을 제출하고 1일부터 월세신고제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이는 조례가 아닌 법제화를 위한 것으로, 서민주거특위는 오는 8일 ‘지자체전월세대책 현안보고’를 열어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월세신고제를 지난해 이미경 서민주거특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임대차등록제법안’의 연장선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임대차등록제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하게 하는 대신, 세금과 건강보험비용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이미경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모든 전월세 임대차 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한 단계적 법안 중 하나다.

손 실장은 “월세신고제는 임대차 등록제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된다”며 “월세신고제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세원 노출 우려가 커지면서 거래절벽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임대시장의 80%가 집 2~3채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사적 시장인데, 이걸 잘못 건드리면 정부가 추진중인 임대공급 확대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경 의원실 측과 서울시는 임대차등록제와 월세신고제가 과세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경 의원실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임대차등록제와 서울시의 월세신고제는 접근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800만 임대차 가구에 대한 명확한 접근없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느냐”고 반문하며 “임대차등록제를 통해 집주인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나아가 임대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확정일자로 잡히지 않는 순수월세 통계 확보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설문지에 적힌 개인정보도 익명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월 임대소득 과세방침을 담은 임대차선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조세 저항이 잇따르고, 과세 우려에 따른 주택시장 거래절벽이 생기자 이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보다 월세가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바꿔 내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세는 씨가 마르고 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