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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물운송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 행정예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ㆍ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ㆍ수탁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는 다른 위ㆍ수탁계약서의 내용에 우선되며 다른 별도 특약은 가능하다. 또 2년 이상의 경우 계약 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기간 만료시 자동 연장된다. 또한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가 금지되며,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종류에 대해 위ㆍ수탁차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계약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계약 해지 가능 사유가 명시되야 한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ㆍ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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