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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비켜간 단통법 보완책…4월 임시국회서 논의
‘공시지원금 상한 폐지’골자 여당案
일부 통신사·관료 “사실상 폐지”반발
야당은 분리공시·완전자급제 관철 입장



국회가 4월 임시국회를 통해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 논의에 나선다. 단통법 자체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정안부터, 오히려 분리공시를 도입해 한층 강화하는 법안, 또 완전 자급제 법안까지 국회의원들 책상에 놓인 법안도 다양하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단통법 개정 여부를 핵심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임시회 일정을 위한 여야 간사 논의에서도 관련 법안들의 처리 시점과 방향을 놓고 논의가 오갔다. 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는 만큼 현 시점에서 단통법 개정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참석증인들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국회에 입법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4건이다. 분리공시제 도입, 완전 자급제 도입 등이 골자다. 단통법의 핵심인 ‘보조금 상한선’문제 해결은 대부분 외면할 뿐이다.

일부 야당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시민 단체가 주장하는 ‘분리 공시제’가 이번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당초 단말기 가격 인하를 구실로 도입이 추진됐다 막판에 무산된 분리공시를 도입, 단통법의 그물망을 보다 촘촘히 하는게 골자다.

하지만 국내외 차별이 사실상 없고, 제품 연식과 사양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폰 가격의 특성상, 국내에서만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을 공개하라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얻을 지는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 같은 해외 제조사는 물론, 이미 글로벌 매출 비중이 10배 이상 높은 국내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내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효과만 가져올 수 있다”며 “통신비 부담 인하보다는 특정 대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반감을 더 의식한 입법안”이라고 혹평했다.

공시지원금 상한선 폐지를 골자로 한 여당의 입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공시지원금을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하고 방통위가 고시 개정을 통해 6개월마다 바꿀 수 있도록 한 현 시행령을 고쳐, 통신사들의 가격 경쟁 혜택이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일부 통신사, 그리고 관료들이 사실상 폐지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 변수다.

야당에서 제안한 완전 자급제 법안도 미방위 테이블에 오른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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