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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공장 허용면적 여의도의 2배로 제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3년간 수도권에서 지을 수 있는 공장의 총허용 면적이 여의도의 2배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2015∼2017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577만8000㎡로 확정해 최근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12∼2014년 허용량 569만6000㎡보다는 1.4% 늘어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478만3000㎡(산단 이외 공업지역 119만6000㎡·개별입지 358만7000㎡)로 가장 넓다. 인천이 96만2000㎡(산단 외 86만6000㎡, 개별 9만6000㎡), 서울이 3만3000㎡(산단 외 2만3000㎡, 개별 1만㎡) 등이다.

2012∼2014년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허용 면적은 6.4% 늘었다. 반면 인천과 서울은 각각 3.8%와 8.3% 줄었다.

국토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의 공장건축 허용량도 13만㎡로 정해 함께 고시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정부가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인구 유발 효과가 큰 공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4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2008년까지는 해마다 공장건축 총량을 정해왔고 2009년부터는 3년 동안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공장총량제는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이 대상으로 공장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2012∼2014년 수도권 공장총량제 집행실적은 84.4%(480만5000㎡)로 집계됐다. 경기와 서울의 집행실적이 각각 93.4%(347만1000㎡), 80.3%(2만9000㎡)로 높았고, 인천은 45.9%(45만9000㎡)로 절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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