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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폐지, 현장증거보다 부정행위 입증 집중해야” 법률사무소 온유 이민규 대표변호사

애정 표현 담긴 문자메시지 자료만으로도 부정행위 입증 가능해
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행위 수위 따른 위자료 차등 적용 요구되고 있어

오랜 기간 존치와 폐지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오던 간통죄가 지난 2월 26일 62년 만에 폐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가 간통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A모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30일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대구, 28일에는 춘천 등에서 간통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처럼 간통죄 재심 무죄 판결과 공소기각 결정이 잇따르는 와중 배우자의 외도 여부를 뒷조사해주는 업체가 호황을 누리는 한편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어진 상황에서 위자료 책정 방법을 묻는 문의가 급증하는 등의 변화가 일고 있는 시점이다.

법률사무소 온유의 이민규 대표변호사는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배우자 외도, 불륜관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이나 사실 확인을 위한 민간조사원(일명 사립탐정) 의뢰가 2~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 된다”며 “이와 같은 행위들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나 위치정보법위반죄 등 불법행위에 해당,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부정행위, 간통 포함하는 넓은 개념

실제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다.

이민규 변호사는 “즉, 간통과 달리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직접적인 성교 행위가 아니더라도 상간자와의 통화 내역과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간통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대신 이혼 법정에서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올려 달라’는 요구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위자료 증액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2008년부터 간통죄가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위자료를 높여왔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이유로 곧바로 위자료를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간통이 '죄'는 아닐지라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불변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올려서라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 중이다.

배우자 부정행위 수위별 위자료 차등 적용 가능할까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자가 상대방에게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말한다.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위자료 책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한 것은 간통처럼 수위 높은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잃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민규 변호사는 “실제로 간통죄에 대한 고소가 무혐의 결정돼도 이혼소송에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다”며 “위자료 책정에 있어 현행 실무상 위자료는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정도로 그 액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라 기존의 형사 합의금 정도는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폭넓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도 간통행위가 합법이라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이혼이 충분히 가능한 사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배신감 등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데미지를 양산한다. 62년 만에 이루어진 간통죄 위헌 결정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것 뿐, 간통행위는 부정한 행위임은 변치 않는 사실이다.

한편, 이민규 변호사는 정확한 상황 파악과 법리해석 등으로 의뢰인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이혼 분쟁에 있어서 의뢰인의 높은 만족도를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이 되는 법률문제부터 잠재적, 부수적 법률문제까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온유 이민규 대표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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