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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1주일 영업정지에도 ’대란‘ 없을 듯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SK텔레콤에 1주일간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그러나 기기변경은 가능토록 했다. 또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 역시 이 기간 적극적인 판촉 활동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위반 및 조사방해 혐의를 받은 SK텔레콤에 신규모집금지 7일, 과징금 235억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 공시지원금을 위반한 31개 판매점에 각 150만원의 과태료가, 조사를 방해한 5개 대리점 및 판매점에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월 한 달 간 기SK텔레콤이 2050명의 가입자에게 1인당 평균 22만8000원의 지원금을 몰래 더 지급했다는 이유다. 이 기간 SK텔레콤은 대리점과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을 평상시 대비 최고 50만원 상향 지급했고, 이 돈 중 일부가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6를 번호이동 등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다시 들어갔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장려금을 과도 지급해 우회지원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주일의 영업정지에도, 이통 시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SK텔레콤이 1주일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경쟁사의 리베이트 동향, 특히 불법 보조금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이에 따라 KT나 LG유플러스도 사실상 평소 이상의 활발한 영업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1달 정도였다면, SK텔레콤 고객 중 상당수가 어쩔 수 없이 KT나 LG유플러스, 또는 알뜰폰으로 바꾸겠지만, 1주일의 영업정지로는 경쟁사에서 특별히 판촉비를 추가로 쓰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과 과도한 리베이트에 대해 경쟁사에 대한 감시 강화가 뻔한 상황에서, 1주일 사이에 고객 유치를 위해 무리하게 마케팅에 나설 경쟁사는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단지 경쟁사게 발목을 잠시 잡혔다는 마음의 위안만이 가능할 뿐이다. 실제 지난해 통신 3사의 수 차례 1~2주간 영업정지 결과 시장은 오히려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그 근거다. 오히려 SK텔레콤으로 이동하려던 일부 고객들만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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