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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1주일 영업정지...시기는 재논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방통위가 SK텔레콤에게 235억원과 1주일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다만 영업정지 시점은 다음 회의에서 재 논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일부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대리점들에게 SK텔레콤이 평소보다 아이폰6와 갤럭시 노트4 등에 30여 만원 많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며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며 경쟁사에서 고발한 것과 관련, 현장 조사 끝에 나온 결론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영업정지 조치가 결국 소비자와 사업자들만 불편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1주일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경쟁사의 리베이트 동향, 특히 불법 보조금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이에 따라 KT나 LG유플러스도 사실상 평소 이상의 활발한 영업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1달 정도였다면, SK텔레콤 고객 중 상당수가 어쩔 수 없이 KT나 LG유플러스, 또는 알뜰폰으로 바꾸겠지만, 1주일의 영업정지로는 경쟁사에서 특별히 판촉비를 추가로 쓰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과 과도한 리베이트에 대해 경쟁사에 대한 감시 강화가 뻔한 상황에서, 1주일 사이에 고객 유치를 위해 무리하게 마케팅에 나설 경쟁사는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단지 경쟁사게 발목을 잠시 잡혔다는 마음의 위안만이 가능할 뿐이다. 실제 지난해 통신 3사의 수 차례 1~2주간 영업정지 결과 시장은 오히려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그 근거다. 오히려 SK텔레콤으로 이동하려던 일부 고객들만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제조사도 울상이다. 신제품 초기 마케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 최대 통신사의 마케팅이 중단되면 신제품 초기 바람도 당연히 약해질 수 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단통법에 쪼그라 든 내수 시장, 내수 경기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내수 위축의 주범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단통법’을 꼽은 바 있다. 최근 미래부와 방통위가 나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지만, 다시 이통시장은 축소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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