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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여 변호사, ‘죽을 권리 달라’ 소송
[헤럴드경제]뉴질랜드에서도 ‘죽을권리’를 찾는 법률적행동이 시작됐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는 뇌종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40대여자 변호사다. 뉴질랜드에서 자살을 돕는 것은 범죄행위로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뉴질랜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웰링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레크레티아 실즈(41)는 20일 고등법원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죽음을 선택했을 때 자신을 도와준 의사가 현행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의 선언적 판결을 요청했다.

총리실과 내각 등에서 법률개혁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던 실즈는 지난 2011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최근 진찰 결과 불과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실즈를 돕는 법률지원팀은 법원에 낸 진술서에서 불치병 환자들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기본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실즈는 “나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선 인간으로서,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앞둔 인간으로서 나 자신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삶의 여정을 언제 끝낼 것인지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 권리는 그 누구도 아닌 내게 있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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