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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 재심 청구하면 전과 삭제되고 보상까지

법원에 판결문/수용증명원 등 관련 서류 제출하면 돼.. 법률사무소 도움받는 것도 방법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결정 이후 지금까지 전국법원에 접수된 재심청구서는 20건 안팎으로 알려진다.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간통죄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진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유죄 선고를 받은 이’로만 제한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간통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파장에 비하면 아직 조용한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재심청구가 가능한 인원을 최대 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처벌근거가 사라져 재심만 청구하면 이들 5000명의 전과기록은 즉시 사라진다. 아울러 구속이 되었거나 실형선고 후 구금이 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재심청구가 적은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간통죄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은 절차가 간단하고 이미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져 처리도 빠르므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 국가에 의해 씌워진 ‘전과자’라는 멍에를 벗을 것을 권하고 있다. 이혼 및 간통 관련 다수의 소송경험이 있는 인천변호사들로 구성된 세주합동법률사무소(김정규, 윤재필, 이진영, 한형준)는 “기본적으로 간통죄에 대한 재심청구는 판결문이 있거나 사건번호만 알면 가능하다”며 “만약 구속되었거나 구금됐을 경우 수용증명원을 첨부하면 형사보상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주합동법률사무소 한형준 변호사는 “마지막 합헌 결정 시점인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간통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재심을 요구해야 헌재가 재심청구 대상을 제한한 단서조항을 폐지해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며 “형사보상 액수는 재판절차 비용이나 구금일수에 비례해 산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세주합동법률사무소에는 형사보상 액수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세주합동법률사무소는 폭주하고 있는 재심청구 및 형사보상 등 간통죄 관련 문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이혼/간통 관련 민형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꾸려 운영 중에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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