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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정보가 등록, 공개, 고지 명령되면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 받을 수 있어… 조속한 전문변호사 선임이 급선무!

‘강제추행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경우로서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는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한다.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성폭력 전과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또는 고지 명령까지 청구되어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나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공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폭력 전과가 벌금형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처벌로 인하여 면직처분을 당할 수도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만취상태에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회사원 A씨
지난해 가을 회사원 A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만취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철 승강장에서 피해자 B씨의 옆에 앉게 되었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의 허벅지와 등을 만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A씨는 조사받을 당시 술에 취하여 한 행동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A씨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회사의 명예퇴직 대상예정자에 자신이 해당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만 과음을 하게 되었다.

사건 당일 집으로 가던 중 전철역 근처에서 마주친 피해자 C씨의 가슴을 만졌고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씨의 팔을 툭툭 쳤다. 이러한 범행에 대해 신고를 당한 A씨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이 되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다.

A씨의 형편과 상황, 반성의 자세와 다짐을 적극 호소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신’ 측은 재판에서 우선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금주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법무법인 태신은 A씨가 세 자녀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도 참작해달라고 어필하였다.

특히 명예퇴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있는 것을 알게 되고 자녀의 학자금과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으며, 직업의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되면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얻기도 힘들어짐으로써 A씨와 그 가족에게 이는 너무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도 호소하였다.

아울러 법무법인 태신은 A씨가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위로금을 지급하여 합의했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A씨의 그동안의 금주 일기를 제출하였다.
 
검찰의 항소까지 기각시키며 선고유예 이끌어내
법무법인 태신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참작하여 A씨에게 선고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법원의 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부당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결국 A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위 사례와 같이 강제추행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태신은 젊고 유능한 실력파 법률사무소로서, 치밀한 법리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반박 주장으로 무혐의나 무죄를 증명해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신]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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