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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부터, 인천공항 이용 교통약자들 ‘별도 통로 이용’가능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는 23일부터 보행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은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별도의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장기간 대기가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위해 인천공항 동ㆍ서편에 전용출국장 2개소를 설치하고, 23일부터 ‘패스트트랙(Fast Track)’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Fast Track) 서비스는 우선 출국이 필요한 여객(교통약자 등)이 전용출국통로를 통해 보안검색과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일부터 동편 전용출국장 에서만의 하루 2시간씩의 시범 운영을 그동안의 시행 성과와 운영 인력 확보를 통해 동편․서편 총 2개의 전용 출국장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12시간 동안) 전면 운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전용출국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보행장애인, 7세 미만 유소아, 80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이 포함된다. 교통약자 동반자도 2인까지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법무부가 총괄관리하는 출입국우대서비스 대상자도 동반여객 2인까지 출국 시 함께 이용가능하다.

인천공항에서 패스트트랙(Fast Track)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객은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장애인수첩·임산부수첩 등으로 이용대상자임을 확인받고 ‘전용출국통로 출입증(Fast Track Pass)’을 발급 받아 가까운 전용출국장(동편ㆍ서편 Fast Track) 입구에서 제시하면 된다.

23일부터 전용출국통로(패스트트랙)가 전면 운영됨으로써, 교통약자 등 이용대상자들은 일반출국장을 이용할 때 보다 보안검색과 출국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평균 6분에서 3분으로, 성수기에는 16분에서 11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전망하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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