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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선 안지켰다 뇌물죄까지 걸려...숨막히는 추격의 5분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뇌물 혐의로 수배 중이던 남성이 도로에서 정지선을 위반했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인근 도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김모(43) 씨를 교통법규위반 단속 중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에서 뇌물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김 씨는 잠실역 사거리에서 정지선을 위반했다 송파경철서 홍성팔 경위에게 붙잡혔다. 홍 경위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내 신분이 노출됐음을 눈치채고 도주했고, 순찰차는 차량 두 대를 추가로 지원요청해 약 1.5㎞를 5분~10분 가량 추격했다. 당시 김 씨는 송파구 백제고분로 482 앞 도로에서 2회 연속 불법유턴을 하다 순찰차에 의해 퇴로를 차단당하고, 정면을 가로막은 또 다른 순찰차에 의해 저지됐다.

경찰은 신속하게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체포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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