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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의 초상권은 어디까지?…대법, ‘송혜교 귀걸이’ 무단광고 “퍼블리시티권 침해 아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유명 배우나 스포츠 스타의 사진을 올려놓고 귀걸이나 핸드백을 홍보하면 위법일까?’

배우 송혜교(34) 씨가 대법원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수 유이와 수지에 이어 송 씨까지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이 잇달아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송 씨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송 씨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6명은 인터넷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송 씨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상품을 광고해 소송을 당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들은 2013년 인기리에 방영된 SBS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 주연으로 출연한 송 씨가 귀걸이를 착용한 장면을 게시하고 유사한 디자인의 귀걸이를 판매했다. 송 씨의 극중 이름을 따라 ‘오영 귀걸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송 씨는 자신의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특정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배타적 재산권을 가리킨다. 유명인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행 물권법정주의 하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직접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격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송 씨의 손을 들어줬다. 송 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무단 사진게재를 통한 광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이 없더라도 보호이익(재산적 손해)이 있으면 불법 행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유이와 수지가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송 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우선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에 제정돼야 인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우는 게 법원의 분위기”라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퍼블리시티권 법안이 통과되면 재산적 권리가 확실하게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현재는 성문법으로 제정되지 않아 각 법원마다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보고 있다”면서 “한류 부작용으로 해외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잇따르고 있어 유명 연예인들의 유사 소송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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