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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식 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사립탐정은 경찰의 ‘대체재’ 아닌 ‘보완재’”
[헤럴드경제=서경원ㆍ문재연 기자]“민간조사업법은 음지(陰地)에서 움직였던 흥신업을 도려내고 저비용·고효율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립탐정의 존립근거를 공인하는 법안입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계류 중인 민간조사업법(탐정법)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사립탐정을 공인하는 것은 법률문제와 현장중심의 사실관계 파악 업무의 분업화를 유도하는 것”이라 말했다.

간통죄 위헌판결에 대해서도 “형사가 아닌 배우자 스스로가 부정행위를 찾아내야 하는 시대가 왔다”면서 “민간조사원은 사람들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애를 먹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민간조사원 즉 공인된 탐정이 경찰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가 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 소장은 “모든 일을 경찰이 떠안으려고 하고, 떠맡기려고 한 시대가 끝났다”면서 그는 “경찰 개입 여지가 낮은 분야나 안 해도 되는 분야에 사립탐정은 보완재로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날 운전면허 시험을 도로교통공단이 위임받아 관리감독하듯 개인의 비범죄성 사건사고와 비경찰화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립탐정이 사실관계 확인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소장은 다만 사립탐정이 준수사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조사업법에 공인된 사립탐정은 형사와 다른 여느 직종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똑같은 법을 적용받는다”며 “더군다나 네거티브형인 외국의 탐정법과는 달리 한국은 포지티브형 법안이라 ‘이것 이것만 하라’식으로 탐정 행보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조사업법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오늘날 흥신업이 형성한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는 데에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탐정법은 사립탐정의 특별한 권리 능력을 창설해주는 법안이 아니라 탐정의 존립근거와 통제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라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으로서 급증하는 수요 속 불법 흥신업을 성황 하게 하는 것은 국가가 방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지난 1999년까지 24년간 경찰로 근무했다. 2010년부턴 민간조사학술연구소를 설립, 민간조사제도 연구를 벌이고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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