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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채납 두고 서울시-국토부 충돌…서울시 반대 공문 보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에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가운데 서울시가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한 것으로 확인돼 기준이 법제화되기까지 국토부와 서울시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기부채납 최종가이드라인 발표 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서울시만 반대의견을 공문을 통해 보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에 의견수렴차 내려온 기준안에는 이의가 없었지만, 최종기준은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반대의견을 보냈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초 의견수렴을 위해 ‘기준안’을 지자체에 내려보냈고, 12월30일 최종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안과 최종기준에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헤럴드경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초 최종기준 발표에 앞서 각 지자체에 의견 수렴을 위해 내려보낸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안)’을 단독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2014년 12월15일자 헤럴드경제 1면 참조). 당시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토부의 방침과 다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종기준 발표 후 상황은 달라졌다. 국토부가 발표한 최종 기준엔 문구 하나가 앞서 내려보낸 기준안과 달라진 것이다. 애초 기준안에서는 ‘승인권자는 본 기준의 내용과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등을 고려해 자체 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고 기술돼 있었지만, 최종 기준은 ‘본 기준의 내용과’를 ‘본 기준 범위 내에서’로 살짝 바꿔 발표됐다.

처음 내려보낸 안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면 최종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의 자율성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기준안의 의도자체가 ‘기준내’에서였다”며 “기준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시는 최종 기준이 발표된 지 얼마 안돼, 공문을 통해 반대의견을 표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기준안이 발표된 뒤 총 3건의 지자체의 건축 승인을 받았으며 아직까지 국토부가 정한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기준을 넘는 곳은 없다. 이중 두 건이 전북도청에서 보낸 것이다. 서울은 아직 없다. 국토부는 오는 7월까지 6개월동안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하기에는 표본이 너무 작지 않냐는 질문에 “봄이 되면 사업신청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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