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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6범, 전자발찌 찬 채 또 성폭행 시도…징역5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성범죄 전과 6범인 70대 남성이 출소 후 3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2년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2년여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3개월 뒤 A 씨는 파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지만 술값을 내지 않았다.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 B(59ㆍ여) 씨에게 A 씨는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방에 가면 돈을 내겠다며 모텔로 유인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온 B 씨가 자신의 방에 들어오자 A 씨는 성폭행 전과범으로 돌변했다.

A 씨는 “연애 한번 하자”는 말과 함께 길이 20㎝의 과도를 B 씨에게 들이대며 위협했다.

B 씨가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는 소리에 달려온 모텔 관리인이 A 씨를 말리지 않았다면 자칫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변명에만 급급했다. A 씨는 “B 씨가 주점에서 음란한 말을 하며 유혹했고, 가방에 과도를 넣으려는 모습을 자신에게 들이민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도 A 씨의 변명은 계속됐다. A 씨는 “B 씨가 스스로 모텔방에 들어왔고 마침 방바닥에 있는 과도를 발견해 치우려고 했을 뿐,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면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6차례 실형(총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출소 후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변명에만 급급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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