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의사상자’ 132명에게 특별위로금 25억원 지급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132명에게 특별위로금 24억9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 1월 ‘서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978년부터 인정된 의사상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위로금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서울시에서 구조를 하다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지급한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의사자 유족 76명에게 각 3000만원, 의상자 본인 56명에게 등급에 따라 50만~1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동안 증빙자료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한 의사상자 6명에게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 특별위로금을 전달했다.

가령 우리나라 의사자 1호인 경찰관 안모 씨는 1978년 7월 휴가 중 한강에서 급류에 휩싸인 사람을 구하고 사망했지만, 본인과 유족에 대한 주민등록자료가 없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강서경찰서의 협조로 유족과 연락해 특별위로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서울시는 의사상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면 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는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